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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6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의 닉네임이 ‘G’이라는 것과 피고인이 지칭한 ‘G’이 피해자 E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J 등 10명의 카페회원들에 대하여는 적어도 피해자가 널리 알려져 특정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 0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를 가리켜 “F님 또 괴롭히면 너 명예훼손 띠리한다~!!! 작업 좀 작작하고 ^.~ 두 살림 하는거 온 카페가 다 알던데 제발 들키지 말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두 살림을 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먼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D’라는 네이버 카페의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사실, 피해자 E는 ‘G’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의 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과 ‘F’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G’의 댓글에 대해 반박 내지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연이어 올렸고, 공소사실 기재 글은 그러한 댓글 중의 하나인 사실, 피고인은 ‘두 집 살림’등의 내용은 ‘G’이 아닌 ‘H’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댓글의 전체 내용은 '두 살림 하는 거 온 카페가 다 알던데 제발 들키지 말고 강등된 문제 회원이 그러더라..

니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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