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노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이란 F 단체방에 글을 올렸을뿐, 공소사실과 같이 ‘G’에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 2) F 단체방 캡처 대화 이미지는 E와 고소인 C이 위조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위조 주장에 대하여 F방 대화내용 USB의 내용에 따르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글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달리 2016. 8. 22. 16:47경 ‘G’에 올라온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일시는 피해자 C이 E로부터 위 글을 캡쳐한 이미지를 2016. 9. 24.경 F으로 전송받은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 위 캡쳐 이미지에는 위 글을 올린 일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전송받은 날인 2016. 9. 24.경 올린 것으로 착오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일뿐, 위 증거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특정 및 F 단체방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F 단체방 ‘G’에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