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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나15310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2011. 2. 2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8. 22. D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1. 8. 28.부터 2013. 8.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D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8. 7. 16. 위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변동 등 1) 이 사건 건물에는 위 D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짜인 2011. 2. 28. 소외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2) 2015. 9. 17. 소외 F 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23.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9. 2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G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가 2016. 8.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의 현재 소유자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순차로 양도ㆍ이전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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