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2011. 2. 2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8. 22. D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1. 8. 28.부터 2013. 8.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D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8. 7. 16. 위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변동 등 1) 이 사건 건물에는 위 D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짜인 2011. 2. 28. 소외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2) 2015. 9. 17. 소외 F 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23.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9. 2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G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가 2016. 8.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