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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노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약 10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여러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화장실 창문을 손괴하거나 식당과 경찰서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고, 치료의지가 분명하여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이상,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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