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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고정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3. 1. 2. 경까지 구미시 C에서 D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9. 25.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위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1. 25.까지 갚아 주겠다.

살고 있는 구미 F에 있는 집을 매물로 내 놓아서 돈이 금방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운영 중인 식당 권리금이 많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미 F에 소재한 집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식당 월세를 체납하여 수령할 수 있는 보증금도 전무한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5.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은행 융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빌려주면 한 달 있다가 앞에 돈하고 같이 갚아 주겠다.

식당을 내 놓아서 조금 있으면 권리금도 생기고 F에 있는 집도 내놓아서 팔리면 곧 돈이 생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5.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건물주 G 상대 수사)

1. 각 차용금 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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