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5:15 경 제주시 용담 2동에 있는 용 연 구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제주용 흥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2000년 이후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충돌사고까지 발생시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