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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3 2018가단172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8. 10.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단, 2018. 11. 1.부터 2019. 4. 30.까지 6개월은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8. 11. 12.경 이 사건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자바라 출입문을 설치하자, 원고 B은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출입문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피고에게 보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자 2018. 12. 5. 임의로 위 출입문을 뜯어내고 새시 문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에 진열 중이던 피고의 의류 등을 상자에 넣어 상가 안에 두었다.

피고는 원고 B이 보낸 계약 해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하고 2018. 12. 8. 원고 B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오늘 내로 원상복구하고 나가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번 달 월세 들어가니까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 B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과 차임 1회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상자에 담겨진 피고의 물품이 현재 이 사건 상가에 보관되어 있다.

그 후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의 자바라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고의 영업시설에 침입하였으며 의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267),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가지번호 포함), 10호증과 을 9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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