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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6가단317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피고로부터 권유를 받아 2012년경부터 충북 C에서 의류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경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공장을 더는 운영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폐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장 인수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2. 3. “내일 전화할게, 정산도 보고 얘기 좀 하자.”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4. 3.에도 “내일 정산 좀 하자. 3월 말까지 투자금하고 이자하고 해결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다시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한 점, ②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SNS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더는 방법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처음 오천만 원에 공장 넘길 때 동생 가게 할 돈으로 작년 3월까지 해준다 해서 다 넘겨 줬잖아. 옷 처분해서 해준다 해서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약속했냐 옷 처분하는 것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든 내일까지 해준다 해 놓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원고, 피고와 그 친구들인 D, E, F, G, H 등은 2014. 9.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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