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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30 2017누12917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가. 원고 A의 소를 각하하고,

나. 원고 B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2. 20.자 칠곡군 고시 D, 2015. 7. 27.자 칠곡군 고시 E, 2015. 9. 14. 칠곡군 고시 F - 사업시행자: 칠곡군수

나. 피고의 2015. 10. 3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B 소유의 경북 칠곡군 G 대 122㎡ 및 그 지상 물건(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12. 21. - 손실보상금: 43,454,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 원고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 A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은 원고 B에 대하여 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 A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여부

가. 원고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지적 불부합지임에도 이를 고의로 감추고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토지 등이 제척된 채로(도로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도로공사가 완료된 점, ③ 토지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적분할을 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점, ④ 감정평가사의 감정 없이 감정가가 산정된 점, ⑤ 협의를 하고도 협의 사실을 숨긴 점, ⑥ 감정평가에 일부 지장물이 누락된 점, ⑦ 지장물이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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