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5:00 경 부산 중구 C 42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 점에서, 같은 건물 420호에서 의류 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운영 의류 점의 임대인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것 거짓말하는 것 봐라, 저 자랑만 하는 것 봐라”, “ 저게 미친 거 아니가 저게! 조그만한 게 진짜! 쥐어 차 봐라, 해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 피고 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저것 거짓말하는 것 봐라, 저 자랑만 하는 것 봐라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 저게 미친 거 아니가 저게! 조그만한 게 진짜! 쥐어 차 봐라, 해 라 ”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녹음하여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일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는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중 “ 저게 미친 거 아니가 저게! 조그만한 게” 라는 표현은 욕설에 준하는 표현인 점, 그러한 표현이 내 표하는 모욕의 정도가 강하고 위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멸감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