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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7 2020고단845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45』특수상해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3: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0세)가 주방에서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의심하여 서로 밀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012』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8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2:00경 구미시 F, 2층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피해자가 들어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299』존속상해, 폭행 피해자 E(남, 48세)는 피고인의 남편이고, 피해자 G(여, 71세)은 피고인의 시어머니이다.

1. 폭행

가.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8:5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시부모가 거주하는 주택 1층 방 안에서 피해자 E와 신용카드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2. 12.경 폭행 피고인은 피의자는

2. 12. 08:3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2층에서 전날 피해자 E와 다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화장품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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