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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6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고인은 언니인 E와 함께 40,000원 상당의 쌀 등을 구입하면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체크카드 결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로 인하여 승인거절이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체크카드 승인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마치 그 대금이 결제된 된 것처럼 “D마트 승인 결재됨”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이미 지급 정지된 상태였고, “D마트 승인 결재됨”이라는 문자메시지 내역도 피고인과 E가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D마트에서, 피고인은 언니인 E와 함께 피해자 C에게 “지난번에 구입한 물품과 함께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E는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21.경 위 D마트에서, 피고인은 언니인 E와 함께 피해자 C에게 "아버지 명의의 통장인데 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

이 통장을 맡길 테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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