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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9 2019고단3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21: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S450L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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