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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고단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0』

1. 피고인은 2020. 5.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202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0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35』

2. 피고인은 2020. 5. 19. 02:1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I에 있는 J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관련 공소장 1부 『2020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 7. 5.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0. 7. 15.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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