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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4 2016고정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이 취한 상태로, 2016. 5. 12. 01:4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로 24 기동순찰대 앞 노상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증평집 앞 노상에서부터 미상의 거리를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6%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총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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