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5. 4.자 2009가소1628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 한다)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16288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5. 4.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5,149,550원 및 그 중 7,739,504원에 대하여 200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9. 7.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하단1384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선고하고, 2010. 7. 16.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0. 7. 3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0. 22.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15.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5. 12. 24. 피고를 승계하여 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14.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 또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