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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6 2015가단1104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5. 4.자 2009가소1628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 한다)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16288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5. 4.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5,149,550원 및 그 중 7,739,504원에 대하여 200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9. 7.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하단1384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선고하고, 2010. 7. 16.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0. 7. 3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0. 22.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15.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5. 12. 24. 피고를 승계하여 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14.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 또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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