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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4 2018고단12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부산 수영구 B건물 7층에서 ‘C’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10. 21. D으로부터(같은 건물 6층을 임차하여 ‘E’ 카페를 운영 중이었다) ‘E’를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C’에서 피해자 F에게 ‘6층 E를 D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내가 6, 7층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권유하고, 그 무렵 계속하여 피해자 F, G에게 '아예 6층을 인수해라.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이를 D에게 줘서 내보내고, D 앞으로 되어 있던 6층 임대차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7층 카페와 함께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수익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동업으로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2014년과 2015년 6층 E 수익을 정리한 내역을 보여주고 마치 피고인이 D과 6층 E를 운영하면서 위 내역과 같이 수익을 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6층 E를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 D과 동업으로 6층 E를 운영하여 월 80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D과 약정한 권리금은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6. 1. 29. 4,900만 원, 2016. 4. 8. 130만 원, 2016. 4. 21. 1,000만 원, 2016. 4. 25. 5,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1억 1,730만 원을 교부받아 D에게 실제 지급한 권리금 6,000만 원을 제외한 5,7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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