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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4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과 동업으로 6층 E를 운영하여 월 80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6층 E의 매장 인수 대가로 D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2천만 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6층 E와 7층 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동업계약의 내용,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억 2천만 원이 동업조건으로 여러 소요비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정한 금액일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18행의 ‘2016. 12.경부터’는 ‘2015. 12.경부터‘의, 제5면 5행의 ’5층 E‘는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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