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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5가합7193
재산분배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여성 종원들이다.

피고는 2015. 7. 10. 주식회사 평택개발에게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임야 13,733㎡와 D 전 1,8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64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5. 11. 1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잔금일까지 출생자로 등록된 종중 자손, 남녀노소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2015. 11. 14.경 피고의 종원들은 총 214명이었고, 그 중 성인 남성, 성인 여성 및 미성년자인 종원들은 각 86명, 91명, 37명이었으며, 성인 남성 종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자들은 총 21명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남녀노소 모두 동등하게 매매대금을 분배한다는 결의를 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분배가 사실상 그의 부(父)가 되는 남성 종원들에 대한 재산분배가 되어 성과 본이 다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 종원들은 자녀들의 몫을 분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 결의는 여성 종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 종원들과 차별하여 결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종중 총회 결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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