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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10:3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조합 본점 창고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C D조합 본점 창고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44경 경북영천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 못한다. 맘대로 해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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