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19:5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성당 내 성모마리아상 부근에서 피해자 D(여, 57세)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폭행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팔뚝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E(남, 49세), F 등 성당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를 향하여 "내 남편하고 간통을 한 년이다.저 여자가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자기 남편을 꼬셨다."라고 소리침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발생 전후 무렵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E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된 진술과 일치하게 진술하였다.
그 밖에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