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23.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서 원장 업무를 하다
2015. 3. 3. 개인적인 사정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
어린이집은 매년 3월 이전에 원장을 채용하지 않으면 원장을 채용하기 어렵고, 원장이 퇴사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원장을 임명하지 못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은 후임원장이 채용될 때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원장을 채용하지 못해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2015. 4. 1.자로 원아들을 타 어린이집으로 전원시켰고 C어린이집을 휴지할 수 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의 일방적인 퇴사로 원고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손해를 받았으며, C어린이집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어린이집은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원아모집을 하는데 원아모집시기를 놓치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고, 운영하여도 막대한 손해가 있는바, 5월에 원장을 다시 채용하여 개원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로 원아모집이 어려워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의 임대료 2,200만 원(= 200만 원 × 11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 5 내지 1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16, 17, 18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덕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에서 C어린이집(E어린이집에서 2014. 5. 29.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C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