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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3:55경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에 있는 통나무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요리 쪽에서 안양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이스타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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