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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58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8,50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11.까지 공급한 물품(원단)대금 중 미지급액 21,058,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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