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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0 2020가단533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원고와 피고 사이에 익산시 C 답 827㎡에 관하여 2018.7.3.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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