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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24 2016가단5114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가. 익산시 B 답 3103.7㎡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6. 5.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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