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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28 2016가단5474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답 3106.5㎡에 관하여 2016. 8.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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