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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87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1. 09:15경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뒤엉켜 싸우다가 인근에서 순찰활동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죽여 버린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발길질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33세)과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발길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아래다리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 B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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