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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6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관에서, 피해자 E(57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연장자인 F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니는 먼데”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뒹굴어 깨진 유리병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의 첨부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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