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4.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이 피고인 B에게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오른쪽 턱 부위와 오른쪽 귀 부위, 왼쪽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4월-1년6월)
1. 피고인 B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4월-2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 B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