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 기재 주소로 제 1회 공판 기일 소환장이 송달된 사실,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원심법원이 소재 탐지 촉탁을 하였고, 2019. 7. 22. 자 소재 탐지 촉탁 회신에 의하면 위 주소지 등록은 되어 있으나 현재 소재 불명이라는 내용의 결과가 보고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소환 통지를 받고 제 2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였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통하여 소환 통지를 받고서 2019. 9. 23. 제 3회 공판 기일에 처음 원심 법정에 출석하면서 주소가 공소장 기재와 같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제 4회 공판 기일부터 불출석함에 따라 원심법원이 다시 소재 탐지 촉탁을 하였고, 2020. 2. 20. 자 소재 탐지 촉탁 회신에 의하면 수 회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피고인을 발견치 못하였고 위 주소지에 피고인이 실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결과가 보고된 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휴대전화를 통하여 소환 통지를 받았고 법원 주사보는 소환결과 보고서에 피고인이 위 소환 통지 당시 주소지 변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제 10회 공판 기일에도 불출석하자 원심 법원은 2020. 5. 13. 공시 송달결정을 한 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2020. 2. 2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공시 송달결정을 하였는바( 참고로 첫 번째 송달 불능보고서가 제출된 2019. 7. 22.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