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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3 2020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6: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대원대학교 교차로 방면에서 모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70km 제한구역이고 오르막이 끝나 평지가 시작되는 곳으로서 시야가 좋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한 시속 98.4km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의림지 방면에서 우측 청전동 새터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를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 및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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