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7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조합의 이사이고, 원고는 C조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인 ‘D‘의 회장이다. 2) 피고는 2018. 2. 23. 12:30경 제천시 E에 있는 C조합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서 원고와 C조합 이사 F이 지원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말리던 중 원고가 자신에게 “왜 남의 일에 참견이냐”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자, 손으로 원고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는 위 상해사건으로 2019. 6.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고정1호로 벌금 2,000,000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1, 2, 갑 3호증의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상해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위 상해사건은 원고가 먼저 큰소리로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어 발생하였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

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610,678원 입원기간: 20일(2018. 2. 23.부터 2018. 3. 14.까지) 일실수입: 1,610,682원(= 2018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09,819원 × 입원기간 20일 × 월 가동일수 22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1, 4, 5, 경험칙 순번 병원 또는 약국명 내용 액수(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