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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나1799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1. 2. 14:40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230 지하차도 부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운전 D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뒤쪽 휀더 부분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8. 1. 4. E한방병원에서 경추,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9.부터 같은 달 15.까지 경추,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F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입원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가동일수 5일 동안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549,095원(=일당 109,819원×5일)이 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요추 손상으로 6개월간 34.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일실수입 4,943,762원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허리 통증, 경부 통증, 우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경추부에는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부에는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추간판의 간격이 좁아지고 척추강 및 신경관이 협착된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증상은 요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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