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7.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5. 화성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5. 4. 15. E에게 201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30.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7. 6. 30.까지, 월 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계약서 제12조)으로 ‘1. 이후 건립되는 재단부지 내 상가 또는 병원 옆 상가건물(1층 전체)로 이전 시에는 현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며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전 시기는 2014. 6. 말로 한다. 2. 현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10,000,000원(부가세 포함)은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 등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12. 10. 25,000,000원, 2013. 12. 30. 3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G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31.경 이 사건 상가 인근의 새로운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F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