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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193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5,6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계약 1) 전남 곡성군 D 임야 26,231㎡는 원고의 소유이지만 원고의 아버지인 E가 관리해 왔다. 2) 피고 C은 위 임야를 개간하여 밭으로 형질을 변경한 후 인삼재배를 할 목적으로 2013. 2. 27. 원고를 대리한 E와 위 임야 중 6,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연차임 600만 원, 기간 같은 해

2. 28.부터 10년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은 중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임야의 개간을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임야를 소개한 F와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그 공사의 진행을 포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계약 1) 위 임대차계약이 해소되자, 피고 B은 2013. 4. 3. 원고를 대리한 E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연차임 570만 원, 기간 같은 날로부터 2022. 1.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제 개간면적 3.3㎡당 950원으로 임대료를 다시 계산한다.

이 사건 임야 공사 중 발생한 민원은 F와 E가 책임을 지고, 만약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임대인이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한다.

공사비용은 임대료에서 삭감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지상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000만 원을 공사비 및 지상물을 담보로 빌려준다.

임차인은 위 차용금을 2014. 12. 31.까지 완불한다.

이자는 연 8%로 한다.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공사비 등 제반비용 일체를 임대인에게 배상한다.

2 피고 B은 2013. 4. 3. E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4. 12. 31.로 각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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