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2.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2015. 4. 1. 임대차기간을 2016. 3.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16.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7. 3. 31.까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7. 3. 31.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인이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사전고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C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도록 사주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2015. 4. 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는 “임대인이 동 점포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고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C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도록 사주하여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