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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52930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667,043원 및 그 중 31,666,995원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6. 9. 1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 갑4, 갑5, 갑6의 1 내지 7, 을가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5. 2. 10.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 31,500,000원, 보증기한 2019. 2. 8.로 정하여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나은행에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2) 하나은행은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3,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3) 피고 A이 2016. 5. 13.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2016. 7. 21. 피고 A을 대위하여 대출 원리금 합계 31,758,695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6. 7. 21.에 80,150원, 2016. 7. 26.에 11,550원을 각 회수하여 변제충당 결과 대위변제잔액은 31,666,995(=31,758,695-80,150-11,550)원이다.

5)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잔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 회수한 원금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위 연체이율에 의한 확정지연손해금은 48원이다.

7)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은 31,667,043(=31,666,995+48)원 및 그 중 31,666,995원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시점 201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 A은 2016. 3. 11. 피고 B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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