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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154471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287,977,071원 및 그 중 87,974,342원에 대하여는 2014. 3. 27.부터, 200,000...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신용보증 약정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 원고는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의 은행 또는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자 1 2010. 10. 28. 90,000,000원 2011. 10. 27. 하나은행 2 2013. 2. 22. 200,000,000원 2014. 2. 21. 에스케이네트웍스 ㈜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⑵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 변제 피고 A은 2014. 2. 5. 휴,폐업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4. 3. 27. 하나은행에 90,853,279원을, 2014. 4. 7. 에스케이네트웍스 ㈜에 20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하나은행에 관한 대위변제금 중 2,878,937원을 일부 회수함으로써 대위변제일을 기준으로 금 2,729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고, 대위변제잔액은 금 87,974,342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287,977,071원(= 하나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잔액 89,974,342원 115,675,471원(=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87,610,989원 에스케이네트웍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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