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부동산 목록에 적힌 각부동산에관하여피고의B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바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6. 12. 16.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2. 21.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5. 18.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는
5. 19. 열린 이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에 대하여 136,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채권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가) B은 2013년 9월경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에 적힌 토지 위에 지어진 공장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일단 피고의 비용 부담 하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진입로와 주변 포장공사, 토지 경계 석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치게 되면 그 완공일부터 3개월 안에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1. F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6,194,215원으로 한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