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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나62772
분양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0. 1. 소외 주식회사 서머셋빌더스(다음부터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성북구 B, C 양 지상 D건물 105동 108호(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급금액 1,749,948,000원에 분양받았다

(다음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7. 8. 피고에 대하여 입주지연보상금 상당액 113,484,438원을 위 공급금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30.까지 소외 회사에 위 공급금액 중 1,215,490,000원을 지급하였고, 따라서 위 일자 당시 잔대금은 420,973,562원(= 1,749,948,000원 - 113,484,438원 - 1,215,490,000원)이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D건물 분양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법인이다.

2. 판단

가. 금원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12. 29.경 소외 회사로부터 잔대금 완납 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잔대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면서 위 잔대금 중 320,973,562원은 2011. 1. 17.까지, 그 나머지 100,000,000원(= 420,973,562원 - 320,973,562원)은 2011. 4.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7. 320,973,562원을, 2011. 7. 1. 80,453,005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0. 12. 30. 이 법원 접수 제58640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20,973,562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고의 서명날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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