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77. 4. 21. 혼인하였다가 2008. 4. 28.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에서 딸인 E과 함께 살았고, 피고 B은 새로운 주거지를 임차하여 원고 등과 따로 생활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6. 12. 28. 접수 제81878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B은 2015. 4. 27.경 원고 대리인으로 자칭하면서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F에게 임대보증금 14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의뢰를 받아,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H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여 각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택 중 2층의 임대차보증금은 원ㆍ피고가 협의이혼 할 무렵 8,000만 원이었는데, 기간갱신이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1억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이 사건 임대차를 통하여 14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 B은 혼인 중 원고 인장, 신분증 등을 소지함을 기화로 원고 몰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