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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1228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77. 4. 21. 혼인하였다가 2008. 4. 28.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에서 딸인 E과 함께 살았고, 피고 B은 새로운 주거지를 임차하여 원고 등과 따로 생활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6. 12. 28. 접수 제81878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B은 2015. 4. 27.경 원고 대리인으로 자칭하면서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F에게 임대보증금 14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의뢰를 받아,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H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여 각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택 중 2층의 임대차보증금은 원ㆍ피고가 협의이혼 할 무렵 8,000만 원이었는데, 기간갱신이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1억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이 사건 임대차를 통하여 14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 B은 혼인 중 원고 인장, 신분증 등을 소지함을 기화로 원고 몰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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