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태 장로 845에 있는 한강 센트럴 자 이 아파트 122 동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아파트 입구 쪽에서 김 포 금 빛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약 30m 가량을 끌고 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