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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단3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롯데 마트 앞 삼거리 앞 도로를 월성 초등학교 방면에서 달 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84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7. 20:56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불리한 정상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한 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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