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4:3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5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12.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해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따라 결국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위와 같이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그 택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