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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5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1: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222에 있는 한양대학교 제2의학관 앞길에서 ‘남자 2명이 1명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관련자의 진술청취 후 경찰차의 시동을 걸기 위하여 위 제2의학관 건물에서 나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학생으로서 교통관련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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