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1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10. 29.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병원 앞 노상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의25 앞 노상까지 약 700m 가량 승인 없이 소음기가 구조 변경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