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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706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물품가격을 제외한 허위신고에 기한 관세법위반죄와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기한 구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기한 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밀수출 및 가격조작에 기한 관세법위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물품가격 허위신고에 기한 구 관세법위반죄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기한 구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그 벌금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벌금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3 각 순번별로 각 30만 원 벌금형 : 360만 원(12 * 3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증거목록 순번 4번에 의하여 특정가능한 금액 97,774,664엔에 한하여 추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수출환율 1엔=10원을 적용한다)

1. 변호인은 추징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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