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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31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처 B 관련 2012~2013년 운송비 물품대금청구서, 납품서 관련 전산출력물 사본, 수입실적(B), 수출실적(B), 외환 당발송금내역(B), 외환 타발영수내역(B), 2012. 10. 13. H 운송내역 관련서류, 수출선하증권번호 I 관련무역서류, ㈜B 의류 밀수출 혐의내역(증거목록 순번23), 대금청구 및 수령내역,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 계산서, A 사후신고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출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출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각 관세법위반죄 : 100,000원×81회 = 8,100,000원

다. 각 합계 : 2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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