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캔 맥주 반 병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스쿠터를 10m 가량 운행하였고, 그 후 스쿠터를 세워 둔 후 캔 맥주 7~8 병 가량을 더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옆에 있던 사람들과 다투었고, 그 사람들이 경찰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스쿠터를 탔다 고 신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피고인이 스쿠터를 운행할 당시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음주 수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37 쪽),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제 1회 공판 조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당 심에 이르러 갑자기 피고인이 스쿠터를 운행한 이후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D은 경찰에게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스쿠터를 운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진동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스쿠터를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스쿠터를 운행한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